자격증 정보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궁금합니다
※§º◎◈¶ㅁ
2022. 6. 30. 12:42
청소년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바로 청소년지도사인데요. 지금부터 1급, 2급, 3급에 따른 응시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지도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의 연수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이후 국가(여성가족부장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는 국가 전문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이나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예술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지도하게 되는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와 더불어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지도자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를 증진하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전국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분야인 청소년시설 및 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사회단체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지도사 1급 응시자격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청소년지도사 2급 응시자격
- 대학 졸업(예정)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지도사 3급 응시자격
- 전문대학 졸업(예정)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