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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산정표 확인

※§º◎◈¶ㅁ 2022. 4. 30. 23:50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자격요건과 이에 따른 산정표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소득 지원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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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성실하게 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혹은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 부담을 완화하여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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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족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족이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

 

연간 부부의 총소득 합산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에 해당한다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총소득금액'은 근로 총급여액과 이자나 배당 연금,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사람과 가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단독가구의 총급여액이 400만 원~900만 원일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700만 원~14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800만 원~17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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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재산 구분*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총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소유 재산은 주택은 물론 건물과 토지, 자동차, 모든 예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등이 해당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은 가구의 총재산이 14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5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100% 모두 받기 위해서는 총재산의 합계가 1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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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구분

 

근로장려금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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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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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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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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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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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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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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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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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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