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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º◎◈¶ㅁ 2023. 5. 11. 19: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조건이 맞을 경우 되도록 5월을 넘기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0%가 아닌 일부 삭감된 금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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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는데 들어오는 소득이 적어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이는 가구원의 구성이나 결혼한 분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았을 때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이 연결되는데요 여기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서면으로 받았을 때

  1. QR코드 >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한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 연결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
  2. 인터넷 홈택스 > PC로 홈택스에 접속하고 근로장려금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3. 모바일 홈택스 > 안드로이드는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근로장려금 바로가기를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ARS >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신청-바로가기-이미지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PC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금융 인증서나 카카오톡, 네이버와 같은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에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모바일앱 홈택스 접속 > 구글 Play 스토어 혹은 아이폰 앱스토어를 설치하고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정기분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 2022년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
  •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요건, 재산요건등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바로-가기-버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원 구성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부양자녀나 배우자,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부양자녀, 배우자,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을 때는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소득이 3백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배우자와 신청인의 총소득이 3백만원 이상

위 표와 같이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이때 단독가구라면 부양자녀, 배우자,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어야 하며, 홑벌이가구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이때 결혼을 했다면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2. 소득 요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위의 신청자격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고 다음에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과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제외됩니다)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