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써 차량의 제조사나 종류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부터 2022년에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가운데 최근 유가가 급등함에따라 더욱 많은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의하면 2022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161곳 중에서 68곳이 이미 상반기 일반 접수물량을 소진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보조금 소진 속도는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급격하게 빠른 모습입니다.
전기차 최대 보조금
구분 | 2021년 | 2022년 |
승용차 | 800만원 | 700만원 |
소형화물차 | 1,600만원 | 1,400만원 |
대형승합차 | 8,000만원 | 7,000만원 |
2021년과 비교하면 모든 차량의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승용차에 경우에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 대형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구분 | 2021년 | 2022년 |
승용차 | 7만 5,000 | 16만 4,500대 |
소형화물차 | 2만 5,000대 | 4만 1,000대 |
대형승합차 | 1,000대 | 2,000대 |
반면 보조금 지원 대수는 늘어났는데요. 승용차는 7만 5,000대에서 16만 4,500대로, 소형화물차는 2만 5,000대에서 4만 1,000대, 대형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로 확대되었습니다.
구간별 보조금 지원
구분 | 2021년 | 2022년 |
보조금 100% 지급 | 6,0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이하 |
보조금 50% 지급 | 6,000만 원 ~ 9,000만원 | 5,500만 원 ~ 8,500만 원 |
보조금 미지급 | 9,0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이상 |
추가 보조금 | - |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 대비 가격을 인하할 경우 금액의 30% 추가지원 (최대50만원) |
차량 가격구간별 보조금은 2021년 6천만 원 이하 차량이 100%를 지원받았다면 2022년에는 5,500만 원 이하의 차량이 100% 지원을 받습니다.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과 비교해서 가격을 인하할 경우에 금액의 30%를 추가지원하며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차량 가격구간을 낮춘 이유는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고 전기차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상용차 보조금 지원
종류 | 보조사항 |
전기택시 | 추가보조금 200만원 유지 및 전기 승용차 물량의 10%를 별도 배정 |
화물차 |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 및 기관 물량으로 배정 |
어린이 통합차 | 전기 승합차로 구매 시 보조금 500만 원 추가 지원 |
환승용. 관광용 (초소형 승용.화물차) | 보조금 50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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