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자격요건과 이에 따른 산정표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소득 지원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성실하게 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혹은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 부담을 완화하여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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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족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족이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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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부부의 총소득 합산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에 해당한다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총소득금액'은 근로 총급여액과 이자나 배당 연금,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사람과 가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단독가구의 총급여액이 400만 원~900만 원일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700만 원~14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800만 원~17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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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분*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총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소유 재산은 주택은 물론 건물과 토지, 자동차, 모든 예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등이 해당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은 가구의 총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5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100% 모두 받기 위해서는 총재산의 합계가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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