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 가정의 부담이 되는 유류비를 경감해주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23년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 알아보기
유류세 환급 대상은 경형 승용·승합자동차로써·승합 자동차로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는 3.6m, 너비는 1.6m, 높이 2.0m 미만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캐스퍼와 레이, 마티즈, 모닝, 다마스 코치, 스파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가 1대여야 하며, 경형 승용차 2대이거나 경형 승합차가 2대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과 개인 명의의 단체・영업용 차량도 제외되고,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 금액 알아보기
올해 2022년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은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우에 경우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3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유류세율이 20% 인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리터당 423원과 300원이며 LPG의 개별소비세는 리터당 128원이 됩니다. 이에 경차 소유자가 LPG를 쓸 경우엔 세금을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
유류세 신청 방법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대, 롯데, 신한 3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 현대카드는 경차 전용카드를 롯데카드는 경차 smart롯데카드,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가 이에 해당됩니다.
▶ 롯데카드 : 홈페이지 -> 카드 -> 카드 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 smart롯데카드
▶ 신한카드 : 홈페이지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현대카드 : 홈페이지 -> 카드 안내·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 전용카드
이렇게 카드 신청이 끝났다면 국세청에서 신청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증 완료 후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이때 환급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주유를 하고 결제 시 카드사가 유류 결제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경차를 중고로 구입할 때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원하지 않으며 미사용 환급액도 이월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유류구매카드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까지 부과되고 유류비 지원까지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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