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기존300만원에서 700만원 상향되는 10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손실보상제도화에서 총2조5500억원을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손실보상 대상을 중소기업인 연매출 100억 원 이하 및
시설 인원 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카페와 식당까지 확대하여 손실보장 보정률을 각각 80%에서 100%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산자위는 7일 예산결산소위원회와의 회의에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24조 9500억원 증액 의견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산자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결위심사와 국회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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