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근로장려금의 정기와 반기 신청에 대한 정보와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상반기 신청자는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액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2.3.1 ~ 22.3.15 | 22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9.1 ~ 22.9.15 | 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신청 지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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