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가구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가구원에 따른 자격 알아보기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로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른 자격 알아보기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2022년 신청분부터는 총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25만 명이 늘었습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추가 신청 방법
신청이 마감된 3월 1일~15일까지는 지난해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이는 수급 대상 가구에 대해 지난 2021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만약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을 하였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신청 접수는 정기신청 기간에 할 수 있고 2022년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자지만 사업소득·종교인 소득도· 있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