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이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1년 하반기분은 3월 15일까지로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21년 정기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22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지급되는 지원금에서 10%가 차감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②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 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④ 전화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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